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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당 10매 구매’

입력 : 2020-06-17 09:00:00 수정 : 2020-06-17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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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재 3매서 한도 확대 / 이미 샀다면 주내 나머지 구매 / 7월 11일 이후 연장 여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약국 모습. 연합뉴스

공적마스크를 18일부터 1인당 10매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마스크 공적공급은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 뒤 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현재 1인 3매(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에서 18일부터 10매로 확대된다.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10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살 수 있다. 15, 16일 이미 이번주 한도인 3개를 구매했다면, 18∼21일 7개를 구매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지금은 60% 이상을 출고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량 비중을 줄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얇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당일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유지기간은 7월11일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공적마스크 공급은 이달 30일까지 이뤄지고, 7월1~11일은 재고를 판매하게 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연장 여부는 7월11일까지 보건용, 비말차단 마스크 시장 상황을 점검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15일 총 274건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 관련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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