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의붓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도구가 사용됐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13일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계부는 조사과정에서 “죄송하다”,“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범행동기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부와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 B(27)씨는 건강 문제로 조사가 미뤄졌다. 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로 당장 조사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은 전날 추가 압수수색에서 A양이 쓴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기 내용 중에 학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A양은 건강상태가 호전돼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퇴원해 경남의 한 아동쉼터로 옮겨진 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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