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부하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A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선진도시 우수시책 견학 일정 중 부산의 한 숙소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 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할 때 성립한다.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8/128/20260518518029.jpg
)
![[조남규칼럼] 아슬아슬한 미·중 체스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3/128/20260223518313.jpg
)
![[기자가만난세상] 소아과 진료비 ‘700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8/128/20250828518623.jpg
)
![아이들의 운동회, 어른들이 뺏어도 되나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3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