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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지급 10일 시작.. 자격요건 어떻게 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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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10 09:58:15 수정 : 2020-06-10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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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19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오는 7월20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중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지급은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한다. 반기별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그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2019년 하반기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방법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현금 수령할 경우에는 1~2일 정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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