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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달라’ 호소에도 구속 기로… 삼성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

입력 : 2020-06-04 23:00:00 수정 : 2020-06-12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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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 검찰, 이재용 측 수사심의위 구성 읍소에도 아랑곳 않고 구속영장 청구 / 변호인단 “깊은 유감, 억울한 이야기 한 번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재용(52·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1년8개월간 수사해온 검찰이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한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두 기업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수사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삼성 변호인단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 받아보고자 소망했는데”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일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 측이 내놓은 ‘마지막 반격 카드’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외부 전문가들(시민위원)의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글을 맺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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