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립된 국회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정보공개 강화와 입법청원 제도 등에서는 진전을 이뤘지만 매월 임시회 개최·쪽지예산 근절 등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29일 혁신위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위는 제도 분야 12개 권고사항 중 전자청원시스템 구축·연 단위 국회 백서 발간·국외출장 타당성 평가 등 4개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설정·매월 임시회 개최·쪽지예산 근절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한 국회혁신의 숙원사업 8개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 문 의장은 상시국회 마련·쪽지예산 근절·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4개 분야를 지난 3월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 추진했지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채 20대 국회 종료를 맞게 됐다.
혁신위는 2018년 9월 문 의장이 국회 운영 전반에 걸친 진단 및 개혁을 이루자는 취지로 제안해 출범했다. 혁신위는 최초 권고사항 중 의회외교 체계화·입법청원 제도 개선·국회 정보공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4개 분야에선 성과를 남겼다. 혁신위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회외교 관련 규정을 체계화했다. 그 결과 반기별 의회외교활동 성과 평가 및 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고, 국외출장 사전심사에 타당성 평가 기준이 마련돼 그간 꾸준히 지적이 일었던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차단됐다. 특정 의원의 외국 방문 횟수 과다할 경우 의장이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구축도 대표적 성과다.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사이트에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법률 제·개정 및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해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성립 요건이 20만명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원 성립이 용이하다. 또 국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 효력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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