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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여성 살해·사체 훼손 30대 ‘신상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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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8 20:50:26 수정 : 2020-05-28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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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

경찰이 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와 피해자 B씨 모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심의 대상인 3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아내의 도움을 받아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 후 아내가 피해자의 옷을 입고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는 등 완전 범죄를 기도했으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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