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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였다면 핸들 안 틀고 밀어붙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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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7 13:46:04 수정 : 2020-05-27 2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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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살인미수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변호사는 26일 개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고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살인미수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시 40분경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9세 초등학생 A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가족은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이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 B(5)양을 때리자 200m가량을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반면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점을 인정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특수상해”라고 덧붙였다.

 

또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게 보인다. 내가 볼 땐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며 “고의로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살인미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특수상해 또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처벌은 비슷한데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며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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