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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시 경 제부시장,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입력 : 2020-05-26 23:21:07 수정 : 2020-05-26 2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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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상의 신임 상근 부회장직도 공직자 윤리위 심사 통과못해
사진=김연창 전 대구 경제 부시장. 대구시 제공

 

김연창 전 대구 경제 부시장이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A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에 구속됐다.

 

재임 시절 김 전 부시장은 A사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 3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A사 관계자도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상근 부회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 전 부시장은 정부(중앙)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자 취업 심사에서 김 전 부시장의 대구상의 상근 부회장 재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상의는 신임 상근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김 전 부시장이 퇴직 전 부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구상의 상근 부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며 재취업에 반대해 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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