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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1434억 찾아가세요”…30만명 안 찾아가, 1인 48만원꼴

입력 : 2020-05-25 23:00:00 수정 : 2020-05-25 2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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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약 30만명이 1434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조치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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