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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역형’ 김창환 대표·문영일 PD,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승현에 배상 판결

입력 : 2020-05-21 17:15:11 수정 : 2020-05-21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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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인 이석철(왼쪽)과 이승현 형제.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관계자에 폭행당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여온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TheEastLight.)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이씨 형제와 이들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형제에 각각 2500만원, 부모에 각각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일가의 소송 대상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대표 김창환 회장 및 문영일 PD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괴롭힘 혐의는 증거 불충분 혐의를 받았고, 문 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문 PD는 “피해자가 수시로 거짓말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문영일 PD는 이석철·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 가량 지도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하며 이승현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방조)로 기소됐다.

 

김 회장과 문 PD는 해당 혐의로 올 3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4개월 형이 확정됐다.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는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한 6인조 그룹이다. 이석철(20)과 이승현(19)은 악기 연주 파트를 맡아 데뷔 때부터 활동해왔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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