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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 수용 거부한 법무부 조직개편안 두고 진중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모종의 국정농단”

입력 : 2020-08-14 21:58:24 수정 : 2020-08-14 2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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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에서 짠 것 같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 지적
법무부, 일부 수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조문안 대검에 보내 다시 의견 조회 요청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사진)는 대검 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한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와 함께 “법무부 안에서 짠 것 같지는 않고, 밖에서 누군가 짜서 밑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평가했다.

 

이어 “정상적이라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위에서 조정해서 발표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개편안을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짐작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며 “여기에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에 대검 측은 회신 의견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일부 수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조문안을 대검 측에 보내 의견 조회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하반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의 축소 개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의 폐지 등 대검 수사 지휘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공공수사부는 3개청 4개부만 유지하고 그 외는 강력부·외사부와 함께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조직 개편안이 알려진 뒤 검찰 내부에서는 졸속 개편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1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기능 강화·확대 방안을 두고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공감 댓글 100여개가 달렸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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