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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網) 무임승차 논란, 국회가 돌파구 마련할까?

입력 : 2020-05-06 10:19:36 수정 : 2020-05-06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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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 과방위 입법막차 / 글로벌 CP 규제 관련 법안 논의
(왼쪽부터) 유민봉 미래통합당 의원, 김경진 민생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글로벌CP(콘텐츠사업자) 망 무임승차 해소 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개최해 글로벌 CP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 유민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된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구글·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에게도 망 품직 관리 책임을 부과하거나, 이들 기업이 국내법을 따르도록 대신할 주체(대리인 지정)를 정해 망 이용대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유민봉 의원은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안, 노웅래 의원은 통신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이밖에도 법안소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변재일 의원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내자,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우리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방통위 패싱’을 노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이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소 제기 후 방통위는 넷플릭스의 이번 소송 제기로 SK브로드밴드가 신청한 재정 절차를 모두 중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넷플릭스는 자사 인터넷 망 이용 프로그램인 ‘오픈 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미 통신사에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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