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친부를 고발한 피해자가 친부의 출소 후 보복을 우려해 “엄벌에 처해달라”면서 올린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친족 성범죄 엄정 대응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가조치 모색을 약속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친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현행 처벌 규정과 관련해 “15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범죄는 당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 유기징역(3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인이 국민청원에 고발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원인이 우려하는 친부의 2차 가해 가능성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피해가 시작되고, 여러 이유로 드러나지 않다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야 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한 입법 보완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2012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격리 또는 퇴거·접근 금지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도 시행 중이다.
이밖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보호시설’이 운영되며, 오는 7월30일부터는 피해자가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책임으로 전학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한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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