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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희상 子 문석균, 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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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3 11:03:26 수정 : 2020-04-13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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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안되는데 / 페이스북에 더불어시민당 지지호소 글 올려 / 논란 일자 1시간 만에 삭제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문석균 후보에 대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8번 비례는 5번’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역구는 기호 8번 문석균! 비례대표는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올렸다. 그는 “문석균 지지자이면서 민주당 지지자이신 분들은 8번 5번 순서로 투표하시면 되겠다”라며 “다시 한 번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석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8조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은 더시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만 대신 유세를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하지만 무소속이나 정당 소속은 관계가 없다. 주체가 ‘후보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실수로 올린 것 같다. 확인 후 바로 삭제조치를 했다”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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