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될까.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을 못 하면 기업재물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금융상담·민원 내용을 질문답(FAQ) 형식으로 정리해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캐피털·대부업,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상담 내용 등을 선별, 관련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마트 측이 감염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확진자 때문에 영업을 못했을 때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다음은 자주 접수된 주요 금융상담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Q. 코로나19로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나.
A.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해외 체류 중에 대출 만기가 됐다. 체류 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귀국이 불가능하다.
A.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만기연장 업무를 할 수 있다. 추후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Q.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은행 방문을 꺼려하신다. 자녀가 대리하려면.
A.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미리 은행·저축은행에 전화해봐야 한다.
Q. 코로나19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는데 중도 환매해야 할까.
A.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손실 발생 시점에 환매할 지 만기까지 유지할 지 여부는 기초자산 가격의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Q. 코로나19로 주식 주문이 폭주해 HTS·MTS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때마침 하려던 주문을 못해 손실이 커졌다. 보상이 가능한가.
A. 증권·선물 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에 대해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주문 기록이 있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 보상 기준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Q. 정부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했다는데, 증권사가 기존 기준대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이 발생했다.
A. 기존 기준대로 반대매매했다고 문제 삼기는 힘들다. 9월 15일까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으나 담보비율 기준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Q.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원리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카드론 한도도 덩달아 축소됐다.
A.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 경영 사항으로, 회사별로 요건이 다르다.
Q. 확진자·격리자는 경제활동이 어렵다. 여신전문회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일부 카드사가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Q. 관광버스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렵다.
A.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부실이 없을 경우 이달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래 중인 캐피털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Q. 수입이 급감해 대부업체 대출을 갚기가 어렵다.
A.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원리금 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추심 정지 등 금융 지원을 실시 중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Q. 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다. 마스크·손소독제 결제 문자도 전송됐다.
A.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Q.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를 봤다.
A.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Q. xx금융그룹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가 들어왔다.
A.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가 급증했다.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기관 정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Q. 코로나19 온라인 대출 광고를 클릭했떠니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를 요구한다.
A.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을 요청한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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