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0년 통합 방송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7차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과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송법은 69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3000만원이란 똑같은 상한액을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300만∼2000만원의 기준 금액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기준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금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조선사회민주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79.jpg
)
![[김기동칼럼] 사교육은 ‘필요악’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82.jpg
)
![[기자가만난세상] 통합특별시 ‘속도전’에 가려진 것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57.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열정과 헌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01.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