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다툼으로 비화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계에선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에 따른 SK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채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 출석했고,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최 회장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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