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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일가 사모펀드 키맨’ 조범동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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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1 23:00:00 수정 : 2020-04-01 2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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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일 오후 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3일 구속기소된 조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조씨의 구속 기한은 2일에서 최장 6개월(10월2일)까지 늘어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재판은 지금까지 9차례 개최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관련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구속영장 심사를 벌인 뒤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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