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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묶음발송 허용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01 10:59:38 수정 : 2020-04-01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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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묶음발송이 1일부터 허용된다.

 

관세청은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허용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8장(한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 일주일 동안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 33개국, 2만7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2018년 말 기준)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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