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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 되나…오늘 결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30 08:05:01 수정 : 2020-03-30 0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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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안을 논의한다. 전날 당·정·청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협의에서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논의에서 ‘지급대상’ 기준을 두고 이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약 2100만 가구)인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4인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급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안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당·정·청은 약 2시간의 격론 끝에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 가구를 전체 가구의 70%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재정 건정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대상 등의 세부적인 안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개념이 다르다.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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