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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내가 얼굴 좀 알려졌다고 해서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입력 : 2020-03-26 07:08:14 수정 : 2020-03-26 0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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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사과’한 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손 사장 /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줄…” 심정 밝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본인 이름이 언급한 것을 의식한 듯 “얼굴 좀 알려졌다고 해서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1년 넘게 법적 공방 중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공갈미수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주빈의 사과 발언)오늘 갑자기 불거지긴 했지만, 피고인(김웅)과 저와의 일이 있고 난 뒤 엉뚱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차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JTBC 채용 및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손 사장은 작년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의 얼굴과 어깨를 치는 등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상태다.

 

증인 신문에서 손 사장은 “김씨가 2017년 접촉사고 건을 언급하며 만나자고 연락해왔다”며 2018년 김씨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그는 “김씨와 만난 자리에서 의혹을 해명했고, 대화 말미에 JTBC 채용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김씨가 그해 말까지 채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작년 1월10일 한 일식집에서 만나 ‘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며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 사장은 “자리를 뜨려는 김씨를 옆에 앉혀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와 볼을 가볍게 쳤다. 그러자 김씨가 ‘이것은 폭행이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후에도 채용을 요구하는 한편, 폭행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2억4천만원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날 손 사장의 증인 신문은 일부만 공개됐다. 손 사장 측이 증인 신문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손 사장은 “지난 시간 동안 제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2017년 4월16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나비효과가 지속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고 그간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검사와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소상히 답하는 한편,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몰랐다)”이라며 “(김씨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김웅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저는)보도자료 2개 이외엔 낸 적이 없다. (김웅이) 절 항상 선배라고 불렀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똑같이 트집 잡고 싶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오늘 증인 신문에) 안 나올까 생각했다”고도 했다.


같은 날 조주빈으로부터 실명이 언급돼 논란이 인 사안을 의식했는지 그는 “도대체 나란 사람한테, 내가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 오늘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은가?”라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JT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손 사장이 조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품요구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JTBC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김씨의 사주를 받았으며 손 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특히 그는 경찰도 착각할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한 (손 사장과 김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시해 손 사장을 속였다.

 

조씨의 협박에 손 사장과 가족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손 사장은 ‘김씨가 사주한 게 맞는지 계좌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자 조씨는 손 사장에게 ‘증거를 내놓을 테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손 사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의 금품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조씨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잠적한 후 경찰에 검거됐다. JTBC는 손 사장이 조씨한테 건넨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100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조씨한테 협박을 받고 약 1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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