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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얼굴·이름 드러난 ‘박사’ 조주빈, 경찰도 신상공개할까

입력 : 2020-03-24 06:00:00 수정 : 2020-03-24 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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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심의위 열어 결정… SBS가 먼저 공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일삼아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경찰 역시 그의 신상공개를 결정할 지 관심이 모인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온 조주빈(25)의 사진. SBS ‘8시 뉴스’는 23일 경찰보다 먼저 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뉴스1

경찰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등 두 가지다. 이 중 조씨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 심의위가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그는 성폭법에 따른 첫 신상공개 사례로 기록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가운데 경찰 위원들은 이미 신상공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우선 SBS ‘8시 뉴스’가 전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8시 뉴스 김현우 앵커는 “SBS는 이번 사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BS는 앞서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경찰에 체포된 조씨의 옆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의 신상공개를 앞두고 있는 ‘박사’ 조주빈(25)의 동창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그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뉴스1

여기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도 심의위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조씨를 검거한 뒤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11시 현재 244만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인원을 기록하고 있다. 참여인원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조씨뿐만 아니라 박사방과 n번방 등에 회원으로 참여,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감상한 이들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도 170만이 넘고, 유사한 청원도 잇따라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얻는 등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사방 사건 등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고도 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도 심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6일 음란물 제작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19일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운영자 등 124명을 검거해 이 중 18명을 구속한 상태다. 경찰은 또 박사방이 만들어지기 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의 IP주소를 특정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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