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들도 이번 4·15 총선 때 집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선박 팩스로 투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신고 대상이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문자메시지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에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선상투표 신고는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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