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에게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원격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도 활용키로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김범석의 뒤늦은 사과(謝過)](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1/128/20260301510890.jpg
)
![[특파원리포트] 골리앗과 다윗](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1/128/20260301510896.jpg
)
![[김정식칼럼] 큰 정부 경제체제의 허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1/128/2026030151080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우크라이나를 버티게 한 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1/128/2026030151084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