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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말예배하다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입력 : 2020-03-20 15:35:07 수정 : 2020-03-20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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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부장 “일부교회 여전히 가이드라인 어겨” / 이재명 “클럽·콜라텍·PC방 등 4월 6일까지 영업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 주말예배를 하다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진단·치료,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구상권이란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20일 오전 11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여러곳이 이번 주말예배도 강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본부장은 “자치구와 함께 이번 주말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그동안 대형 및 중소형 교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교회들이 지키지 않아 초강수를 둔 것이다.

 

7대 수칙에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구로구 콜센터와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등 두 곳에서 발생했다. 20일 기준 구로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148명, 은혜의강 확진자는 66명, 서울시 확진자는 초 300명으로 집계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 신규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라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서, 유럽 중심으로 한 입국자 자가격리가 필요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가격리 명단이 통보되면 이들은 자택, 호텔 등 숙소에서 자가격리가 이뤄지게 된다”며 “거처가 불분명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미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유 영어마을 등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중국동방항공 집단해고 승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한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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