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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위해 동의 없는 금융정보 제공…인권위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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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일 인권위는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에서까지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등을 위해 명의자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정감사·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경우 금융기관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권위는 금융거래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정보는 특정인의 민감한 사적 영역까지 노출할 위험성을 지니므로 일반적 개인정보와 비교해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국정조사는 목적과 범위, 인적 대상이 구체적인 반면 국정감사나 기타 안건 심의는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인사청문회는 조사 대상이 공직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명의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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