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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악마다”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하라’ 靑청원 2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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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0 11:16:04 수정 : 2020-03-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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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조모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꼬드겨 협박한 후 음란물을 찍게해 불법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시작 이틀 만인 20일 답변요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관련 청원글엔 이날 오전 9시 현재 22만487명이 참여해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청원대 국민청원글의 경우 게시 후 일정기간 동안 청원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로 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글에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면서 n번방 사건에서 벌어졌던 일을 조목 조목 거론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도 성 착취영상을 촬영해야 했던 피해자를 두고 피의자에 대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청원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맨 얼굴 그대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라며 “언제까지 두고 보려 하는 건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분노를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다만, 청원인이 언급한 ‘포토라인’은 이미 폐지 됐기 때문에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하는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다만, 신상정보의 경우 공개 여부 여지는 있다. 현행 형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 생명, 신체안전 보장을 위해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의 이름, 얼굴, 나이등을 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뒀다.

 

이 법의 제8조 2항은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충족이 명시됐다.구성 요건은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것 등이다.

 

이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경찰, 변호사, 정신가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청 내 심의위원회가 직접 신상정보공개를 심의한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선 여성단체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피의자)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n번방 대화내용 중 일부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n번방 사건 관계자 14명을 18일 검거하고 이중 조씨를 비롯한 4명에게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여성 등에게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 등을 미끼로 음란 사진, 영상 등 성 착취 물을 찍게 하고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단체방에 입장한 이들에게 영상 공유를 빌미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급여 사전 지급을 핑계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성 착취 물을 근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지난해 2월 처음 개설된 n번방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만든 성 착취 음란물 공유 목적의 단체 대화방으로,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여러 방이 만들어져 n번방이란 이름이 붙었다. n번방 입장을 위해선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입장료가 필요했다. 거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패했다.

 

보안을 위해 성 착취에 가담하지 않는 참여자는 퇴장시킨다’는 규칙도 있었다. n번방을 처음 만든 건 닉네임 ‘갓갓’이 있었고 이어 ‘와치맨’등이 등장했으나, 박사 조씨가 지난해 7월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치밀한 성착취물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전언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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