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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직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에서 ‘양성’ 판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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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7 22:28:31 수정 : 2020-03-17 2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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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직원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와 세종시는 17일 50대 해수부 직원이 발열로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0일 1차 검진 뒤 다음날인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기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2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11일에는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12일에는 무려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13일에도 확진자가 7명 늘며 누적 확진자가 25명에 달했다. 다행히 14일과 15일에는 확진자가 각각 1명씩, 2명에 그쳤다. 전날에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으나 이날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써 해수부 내 확진자는 이날 오후 10시 현재 28명이 됐다.

 

해수부는 지난 15일 해수부 전 직원 795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확진자 27명을 제외한 76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앞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추후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10일 발생한 첫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도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앞서 해수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27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이날 문성혁 장관을 포함해 292명이 자가격리되고, 476명이 정상출근해 근무했다.

 

문 장관은 앞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해수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다. 문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 장관은 유선을 통한 지시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서면 보고 등을 통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 조치와 함께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방역 조치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부처 상황을 수습하고 업무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업무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내 일부 확진자가 검사 뒤 식당이나 약국 등 방역 및 복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방역 및 복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직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검사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무실, 식당 등에 들른 것으로 확인된 8명의 확진자에 대해 해수부 장관 명의의 문서로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자가격리 중인 직원들이 방역 및 복무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공조하여 엄정히 관리하겠다”며 “음성 판정받은 직원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단체모임 및 회식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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