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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어떤 지원 받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15 12:55:13 수정 : 2020-03-15 1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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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 / 세금 인하 등 10가지 이상 혜택 / "지자체 재정 부담 대폭 경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 대통령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이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창궐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은 전례가 없어 대구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 총리는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의 청도·경산의 지역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대구와 경북 주민이 입은 생활상 타격을 고려해 재난특별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납부유예 등 10가지가 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핵심은 역시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 조치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앞서 강원도 산불과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통상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그리고 각종 공과금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밖에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조치도 있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혜택도 있을 수 있다.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조달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대구 등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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