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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입력 : 2020-03-11 06:00:00 수정 : 2020-03-10 2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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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꾸려 수사 불구 증거 불충분 / 무고 혐의 고소 사건도 ‘혐의 없음’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특수단까지 꾸려 10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특수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씨와 함께 최모씨를 성폭행한(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무혐의로 끝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지만 이를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될 분위기를 감지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22일,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파악한 뒤 한밤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됐다. 이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뒤인 지난해 3월29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13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특수단은 성폭행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특수단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끝났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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