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팀에 맡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윤 총장이 대다수 국민의 요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제수사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2부는 서울시가 신천지 주교인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과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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