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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구하라 남긴 재산 형제·자매보다 이혼한 부모에게 먼저 상속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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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9 15:45:09 수정 : 2020-04-29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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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와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왼쪽부터). 설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단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의 유가족 또한 친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분쟁에 휘말린 바 있어 민법상 상속 순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상속인 순위를 정해 놓은 민법 1000조 1항 및 1003조 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혹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인 상속인이 있으면 이들은 공동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이 없어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된다.

 

설리와 구하라는 미혼으로 1순위 상속자(직계비속)는 없으나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있어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이에 따라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상속 받을 수 없는 처지다.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 둘째 친오빠 최모씨가 지난 1월20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이를 통해 설리 생전에는 이혼으로 연락이 뜸했던 친아버지가 사망 후 유산 상속을 주장해왔다고 폭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세상을 등진 설리와 구하라의 유족 간 최근 들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설리의 둘째 친오빠 최모씨는 지난 1월20일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을 통해 친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친부는 설리 생전 친어머니와 이혼 후 남매와 왕래가 뜸했으며 남남처럼 살았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유산 상속문제로 설리 사망 후 전 부인에게 연락해 설리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의 상속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주장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글이 복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자 전문가들은 “설리가 사망 당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친부의 유산 상속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생전 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설리(본명 최진리·왼쪽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는 9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가 상속재산을 두고 고인의 친모와 법정 분쟁을 지난 3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친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 50%를 구씨게 양도했고, 친어머니인 송모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분 50%를 주장하고 있다.

 

구씨 측은 “구하라가 9살 때 친모가 가출했다”며 “(고인은)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며 전했다.

 

구씨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친모 상속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설리는 지난해 10월14일, 구하라는 42일 만인 같은해 11월24일 각각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2010년대 초반부터 각자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올리며 우정을 과시하는 등 친자매 같은 모습을 보여줘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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