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구속한 사법부를 향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목사가 어제 구속됐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구속을 시도하더니 결국 성공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분이 도주우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주말마다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하는 분이 무슨 도주우려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죄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사람들 모인 데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며 하야 외치고 포괄적 지지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도 과하지만 그것이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냐”고 물었다. 또 “이분들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게…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라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그 관계자 중 구속된 사람이 몇이나 되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번 영장을 심사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명수 사법 농단 사건’이 수사받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여당인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당장 빼야 한다. 이런 민주당에 의원 배지 때문에, 눈앞의 콩고물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녕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 목사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분이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전국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끌어내는 등 반문 투쟁에 상당한 기여한 점은 높게 사야 마땅하다”며 “(전 목사가)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조만간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함께 면회를 다녀올 생각”이라며 글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전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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