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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30만개 매점매석 후 13억 폭리… 국세청이 나섰다

입력 : 2020-02-18 23:00:00 수정 : 2020-02-18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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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착수 / 한 강좌당 수백만원… 세금 안낸 유명 입시 컨설턴트 / 사건 수수료 제대로 신고 안한 전관특혜 전문직 등 포함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피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민생침해)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을 포함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1개당 1300원(정상판매가 700원)씩 비싸게 팔아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외품 소매업자 B씨 역시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 83만개(개당 1200원)를 현금으로 사재기했다. B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개당 3000원의 고가로 전량 판매했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세금에 더해 포탈세액 0.5배 이상의 조세포탈 벌과금, 최대 6000만원의 매점매석 벌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들이 취한 폭리 대부분은 국고에 환수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캐슬’ 연상 고액 사교육업자, 전관특혜 전문직 등도 조사

 

 

국세청은 또 한 강좌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 명단에 넣었다. 

 

입시전문 컨설턴트 C씨는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선착순 입금을 받아 소그룹 회원을 모집했다. 그는 ‘다수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인물이다. 회원들에게 강좌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시·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소득을 거의 신고하지 않아 배우자 명의의 20억 상당 강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 전문직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법인 대표 D씨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주선 등)를 신고하지 않았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 E씨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 관련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고,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10억원 상당)를 받는 방법으로 거짓 경비를 창출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이 자금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전체 70억 상당)를 매입했다.

 

이 밖에도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30명,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 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마스크 매점매석과 같은 위법 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불공정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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