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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재판 3번째도 무죄… 임성근 판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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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4 15:00:00 수정 : 2020-02-14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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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법 농단’ 관련 재판을 받은 전·현직 판사들에 이어 임 부장판사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 나서는 현직판사 3人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 지위 또는 개인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 등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봐 무죄선고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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