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난 방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3곳에 과태료 총 3000만원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방송사는 △제주문화방송(1500만원) △부산영어방송재단(750만원) △매일방송(750만원) 등 3곳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 등 4곳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등 4곳에는 각각 700만원씩 총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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