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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카드로 '윤석열 쳐내기'?… '산 권력 수사' 봉쇄의 절정 [채희창의 죽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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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7 16:34:28 수정 : 2020-01-27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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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놓고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의 ‘2차 학살’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나던 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두 사람은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의 지시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전결로 불구속기소가 이뤄졌다.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뜻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계속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뤄 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뛴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고 ”감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사건을 처분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감찰에 착수할 경우 윤 총장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윤석열 쳐내기’ 우려가 다시 나온다. 그러나 대검은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3차례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누구 지시를 받고 기소를 미뤄왔는지, 누가 수사방해를 하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고 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에선 대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최 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 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러려고 기를 쓰고 공수처를 도입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가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자신을 수사 중인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정도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추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의 권력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 3명을 모두 지방으로 보냈다. “대검 참모 6명은 남겨 달라”는 윤 총장의 마지막 제안도 거부했다. 현 정권의 권력비리 수사를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얘기다. 드러난 권력의 죄상을 이런 식으로 덮으려 드는 것은 명백한 사법방해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훗날 죄과를 치를 날이 올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접고,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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