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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때 수수료 면제해야”

입력 : 2020-01-26 19:00:00 수정 : 2020-01-26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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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대신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운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이미 신용공여제도가 도입된 지방세가 관련 법률 없이 운영되는 법적 미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현금 융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도입 초기 26만여건에서 2018년 319만여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이 지난해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내놓은 첫번째 개선방안이다. 서 의원은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서 의원은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5년 간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만 8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세금납부일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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