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건강 문제는 최근 진행된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신 명예회장은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함께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가족과 친인척에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에 약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였다. 신 명예회장은 1심에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된 그는 90대에 수감되는 첫 재벌 경영인으로 이름을 올릴 처지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인 점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달라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판부와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판 도중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위는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며 이를 허가했다. 신 명예회장은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인 6개월마다 검찰의 연장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그는 첫 번째 연장심사가 열리기 전 숨을 거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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