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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선고· DLF 제재심 금융권 수장들 22일 ‘운명의 날’

입력 : 2020-01-19 20:43:11 수정 : 2020-01-19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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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하나금융 긴장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제재 관련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오는 22일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이날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큰 잘못인지 몰랐다”며 “그게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채용 과정 중 일부 실수는 인정했으나, 채용비리 혐의에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대법원 최종심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조 회장의 회장직 수행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법정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조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같은 날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DLF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이 열린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종 제재심에서 이런 금감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러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손 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회장 연임이 확정됐고,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꼽힌다. 은행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오는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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