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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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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6 23:00:00 수정 : 2020-01-17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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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로 이송했다. 이혼에 줄곧 반대했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던 17일 변론기일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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