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된 20대 여성을 잘못 수술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2)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8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B(28)씨는 부모에게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때까지 B씨는 의식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주치의는 B씨가 기관절개술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같은 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2년차 전공의 A씨가 B씨의 수술을 맡았다.
기관절개술이란 코와 입으로 호흡할 수 없는 환자의 기관 일부를 절개해 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 수술이다. 통상 목 중앙의 두 번째 기관륜을 절개하는 것이 안전하게 여겨지지만 의사 A씨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보다 낮은 위치인 제8기관륜 내지 제9기관륜을 절개했다. 심지어 이 같은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노출된 혈관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기관 교체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다 혈관을 손상시켰다. 결국 환자 B씨는 기관 교체 당일 ‘팔머리동맥 손상으로 인한 기관-팔머리동맥 사이 누공(장기 사이 비정상적 통로)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환자 B씨가 의사 A씨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절개술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 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혈관 손상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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