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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탓에 보증금 떼여"… 임차인 손 들어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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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5 10:02:57 수정 : 2020-01-15 1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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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들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해지기 쉽다. 자기 말고 다른 기존 임차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 더더욱 그렇다. 행여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겨지기라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구에 사는 A씨도 그런 사례다. 그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한 다가구주택의 1개실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해 살았다. 임대차 계약 당시 B씨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A씨에게 설명해줬다. 그러면서 B씨는 “다가구주택 11개실 가운데 상당수가 공실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당시 기존 임차인들이 몇 명인지, 보증금은 각각 얼마인지, 이들의 임차 시작·종료일이 언제인지 등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A씨는 그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그만 ‘날벼락’을 맞았다.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A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만 배당받았을 뿐 1600만원을 떼이게 됐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구제 방안이 없는지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A씨는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그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길이 막막했다. A씨는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공인중개사 B씨가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 A씨한테 확인시켜 주었을 뿐 기존 임차인들의 존부나 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은 없었던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는 법정에서 “B씨가 실거주 임차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다”며 “그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공제 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상호 연대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소유자에게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작·종료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확인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철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실제 손해액의 30% 수준인 48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중개할 경우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며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설명이 생략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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