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했단 소식이 11일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인사는 현 정부를 수사 중인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안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으나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인사 제청 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인사 관련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언론이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징계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후문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에선 윤 총장이 ‘항명을 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의 직무상 상관 명령 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저촉이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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