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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前 앵커 징역6개월 구형

입력 : 2020-01-10 20:45:48 수정 : 2020-01-10 2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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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6·사진)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 전 앵커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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