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도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신청하지 못하면 삭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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