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상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분쟁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전국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수원, 화성시와 함께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갖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지역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으로 화성의 반정동 일부가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싸여 ‘n자형의 기형적 지형이 형성된 곳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생활권이 수원시이지만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으며 경계조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편입지역 주민들 간 이해 관계와 세수 문제로 6년 동안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양 시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양 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키면서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최종 성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협약식에서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혀, 경계조정에 어려움이 컸음을 내비쳤다.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을 조정해 관심을 모았다. 수원·용인 경계조정 갈등은 7년 전인 2012년 수원의 영통신도시개발로 용인 영덕동과의 경계가 U자형으로 형성되면서 시작됐다. U자 지형 속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거주 초등생들은 5분 거리에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있었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왕복 8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1.2㎞를 돌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논의에도 양 시의 이해관계가 얽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경기도의 중재로 7년 만에 가닥을 잡기 시작해 전국 처음으로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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