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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추미애 ‘출판비용 1억원 의혹’ 실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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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30 11:29:16 수정 : 2020-01-16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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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2004년 의원 임기 이틀 남기고 출판비용 1억원 사용했으나 계약 해지”/자료 제출 요구에 ‘1억 받아 전액 기부 했다’며 사실상 응하지 않아/ 추미애 “이미 무죄 확정, 자료 제출 노력 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초반부터 추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는 도서출판비 1억원의 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1억원 출판비용 용처에 대해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억원이라는 돈을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라며 ”그런데 (추 후보자가) 그 법인조차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3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뒤 5월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라며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출판사 사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돈을) 돌려받았다면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장이 왔다”라며 ”출판비 1억원을 돌려받아다 전액 기부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돌려받은 계좌와 어떤 공익재단에 줬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존 기간 10년이 지나 폐기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료가) 왔다“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원계좌로 1억원이 온 것을 계좌로 증명하고 그 1억원이 또 나갔을 테니 그 계좌를 복사해서 주면 된다”고 몰아붙였다.

 

계속해서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추 후보자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 “공익재단에 1억원을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 자료를 안 주면 1억원에 대해 편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의 주장을 이어받은 이은재 한국당 의원 또한 “당시 (출판 관련) 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과 통장 거래내용, 기부 영수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추 후보자는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수에 의문이 드는 만큼 관련 출결 현황과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가급적 최선을 다해 자료를 찾으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며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왜 안되는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가 확정됐다”며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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