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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석열의 檢, 文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입력 : 2019-12-22 13:34:29 수정 : 2019-12-22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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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검찰에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임기간 형사소추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지만 울산 관권부정선거는 내란에 준하는 국헌문란 사건이다"며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문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과 친문핵심들이 문 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절친 송철호(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국가조직 불법 동원했다"며 "경쟁 후보 매수와 공약 협의, 상대후보에 대한 하명수사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헌문란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 하명수사가 청와대 기획, 경찰 비롯한 정부부처가 동원된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로 확인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이 불가능하기에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임명장 받으면서 청와대든 어디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문대통령 지시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하 의원은 "이제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 특별지시 확실히 이행할 때"라며 문 대통령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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